|
제7309호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장 또는 열절연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 화학공업, 염색가공, 가스제조, 양조업, 증류 및 정제업에서부터 가정, 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정물로써 통상 설치된다. 이 호에는 각종재료용(압축가스용 또는 액화가스용 용기는 그 용적에 관계없이 제7311호에 분류)의 용기가 분류된다. 교반기, 가열코일, 냉각코일, 전기식 부분품 등의 기계장치 또는 가열 혹은 냉각장치를 갖는 용기는 제84류 또는 제85류에 분류한다. 반면에 단순히 탭, 밸브, 수준계, 안전밸브, 압력계 등이 붙어 있는 용기는 이 호에 해당된다. 이들 용기는 개방식의 것, 밀폐식의 것, 에보나이트, 플라스틱 또는 비철금속으로 내벽을 도포하였거나 열절연씌우개(例 : 석면, 슬랙울, 그라스울)로 씌운 것이 있으며, 이 피복재는 외벽이 금속케이징으로 보호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용기가 분류되나 외벽과 내벽의 사이에 가열용 또는 냉각용 유동체를 순환케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된다(이러한 설비를 갖춘 용기는 제외되며, 제8419호를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석유 및 가스저장 탱크 : 맥아제조소에서 대맥을 담그기 위한 통, 액체(주, 맥주등)용 발효통, 각종 액체등청용통 : 금속의 반죽 및 어니일링을 위한 통, 저수용 탱크(가정용 또는 기타 용도의 것, 중앙난방식 장치용의 익스팬션 리저바이어 도 포함됨), 고체용 용기. 이 호에는 또한 한가지 이상의 운송 방법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하여 부착시킨 용기는 제외한다(제86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