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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1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에 기술된 동종의 제품이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제7208호와 제7209호의 해설규정은 폭과 관련된 규정(또한 이 류의 총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이 호의 제품은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 600밀리미터 미만의 "와이드플레이트"("유니버샬 플레이트")및 후프와 스트립을 포함한다. 후프와 스트립은 보통, 제7207호의 반제품을 열간재압연하여 제조하며, 그 후에 엷은 제품과 양질의 완제품이 되도록 냉간압연작업을 한다. 스트립은 또한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의 "와이드코일" "쉬트" 또는 "플레이트"를 세로 자름(슬리팅)에 의하여 제조한다. 이 호의 제품은 가공(예 : 주름잡는 것·립을 만드는 것·첵크무늬를 넣는 것·양각을 새기는 것·가장자리를 경사지게 하거나 또는 둥글게 함)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타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성격을 갖게되지 않는 한도라야 한다. 이들 제품은 많은 용도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상자, 통 및 기타 용기의 테를 두르는 것과 함석판 기저로 사용되며, 용접관, 공구(예 : 톱날), 냉간성형된 형강, 콘베이어 및 기계용 벨트 제조에 사용되고, 자동차공업에서나 기타 여러 가지 물품제조(스템핑, 폴딩 등을 해서)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철강제의 꼰 후프(제7313호) (b) 한쪽면의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으로 되었거나 경사지게 된 것으로 주름이 잡힌 대와 목재부분품을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기다란 파형의 못(제7317호). (c) 제82류 해당 물품의 블랭크(대상의 면도날 블랭크를 포함한다). [소호해설] 제7211.13, 7211.14 와 7211.19호 제7208.10, 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40, 7208.51, 7208.52, 7208.53 과 7208.54호에 규졍된 해설을 참조할 것. 제7211.23 과 7211.29호 제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과 7209.28호에 규정된 해설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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