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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4호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이 류주 10에 규정한 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이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제7113호의 신변장식용품보다 크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식탁용품 : 예 : 식탁용 칼, 카빙세트(caving sets), 스푼, 포크 ; 국자 ; 고기용 집게 ; 쟁반, 접시, 스프나 야채용 접시 및 주발 ; 소오스 그릇 ; 과일용 쟁반 ; 설탕그릇, 커피 따르는 그릇, 찻주전자, 차나 커어피용 컵, 받침달린 잔, 달걀용 컵, 식탁용의 마개있는 유리병, 리큐어 써비스용품(liqueur services) ; 빵·과자나 과일용대 및 광우리 ; 생선 고기용 접시 ; 케이크용 쟁반 : 술을 냉각시키는데 쓰이는 양동이 ; 양념병 ; 각설탕 집게 ; 나이프 레스트(knife rest), 네프킨 링 ; 테이블용 벨 ; 장식용 마개 등 (B) 화장용품 : 예 : 손거울 ; 병 및 분통(제7113호의 것을 제외) ; 솔넣는 통, 옷솔, 손톱용솔 ; 머리솔, 빗(제7113호의 의복용 빗 및 포켓트용 빗은 제외함) ; 항아리 등, 향수용 분무기는 제외된다(제9616호) (C) 사무용품 : 예 : 잉크병, 잉크스텐드, 북앤드, 문진, 종이용 칼 등 (D) 끽연용구 : 예 : 시가나 담배용 박스, 담배용 병, 잿털이, 성냥통홀다 등. 단, 제9613호나 제9614호의 물품(담배용 및 기타용의 라이터, 끽연용 파이프, 담배갑)은 제외된다.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 : 예 : 흉상, 소상 및 실내장식용의 상, 보석상자 ; 테이블중앙 장식부, 화병, 장식용 식목의 화분, 그림액자, 랩프, 가지장식이 달린촛대, 촛대, 샹델리어 ; 벽난로의 장식용의 접시와 쟁반, 메달과 메달리언(개인장식품의 것은 제외), 운동용트로피 ; 향수버어나 등. (F) 종교용품 : 예 : 성골함, 성배, 성분, 성체, 현종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상, 촛대, 램프 금은세공품의 부분품, 미완성품과 불완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예 : 식탁용품 등의 은제핸들, 화장용 솔의 은제背板 등. 이 호의 물품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함유(신변장식용품에서와 같이 그 함유량이 아주 소량으로 포함된 경우의 유보조항이 적용됨)하여야 하며, 진주(천연, 양식 또는 모조의 것),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또는 응고상태의 것), 흑옥이나 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 류의 재료로 된 부착물을 가진 제6601호나 제6602호의 산류, 보행용 지팡이 및 기타 물품. 이 류의 재료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여 만든 상기 물품의 부분품, 부착물 및 부속품(제6603호) (b) 제90류의 물품(예 : 쌍안경, 망원경) (c) 시계 및 그 케이스(제91류) (d) 악기(제92류) (e) 제93류의 무기 및 동부분품(총검, 단발권총, 연발권총 등) (f) 향수용 분무기 및 기타의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그 두부(제9616호) (g) 조각이나 조상의 원품(제9703호), 제9705의 수집품 및 제9706호의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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