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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 제7103호 귀석과 반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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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03호의 해설

제7103호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들 귀석과 반귀석은 보통 결정체로서 색깔, 광채, 변질하지 않는 속성 및 때로는 희소성으로 인해 장식품 또는 의장품의 제조용으로 신변장식용품세공자나 금은세공자에 의해 사용된다.
이들은 또한 경고성과 기타 특성으로 인해 시계나 공구 또는 기타 산업목적 등에 사용된다(예 : 루비·사파이어·마노·압전기용 석영 등)
제7102호에 관한 해설 2번째 절에 있는 규정이 이 호에 준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석을 제외한다(장착 및 세트 여부 불문).

(a) 축음기 바늘용으로 장착하지 않은 가공사파이어(제8522호)

(b) 제90류 또는 제91류의 계기·측정기기·시계·기타 물품의 부분품 및 석영제 광학용품(제9001호 또는 제9002호)
그러므로 이 호의 석은 주로 신변장식용품이나 금은세공품에 장착 또는 세트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장착이 되어있지 않는 한 제8201호 내지 제8206호에 분류되는 도구나 16부 기계류(예 : 고주파 기기용의 압전기용 석영 등)에 장착할 석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제7116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바뀐 석은 제외한다. 예를들면, 마노제의 모르타르(mortar)와 페스틀(pestle), 마노제의 십자가 및 환, 석류석제의 배( )와 컵, 옥(비적)제의 소상과 잡화장신구, 마노 또는 얼룩마노제의 재털이와 문진, 낚시대용의 륜등이 있다.
이 호의 석은 수송의 편의상 실에 꿰어질 수도 있는데 조립방법이 일시적이어야 하고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아야 하며, 신변장식용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세트되고 장착된 귀석 또는 반귀석은 기타의 호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이류 주1의 규정에 따라 제7113호·제7114호·제7116(관련해설 참조)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류의 부록에 게재한 귀석 또는 반귀석(상업적 명칭이 주어진 광물학상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물론 신변장식용품 등에 사용이 적합한 물질의 석과 변종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특정의 석으로서 상기에 게재된 광물의 종에 속하나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은세공품에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비귀석 변종 또는 품질의 것은 제25류, 제26류 또는 제68류에 분류된다.

(b) 동석(제2526호의 가공하지 않은 것, 제6802호의 가공한 것)

(c) 흑옥(제2530호의 가공하지 않은것, 제9602호의 가공한 것)

(d) 유리제의 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제7108호)

[소호해설]

제7103.10호
이 소호에는 톱질한 것(예 : 얇은 대상으로), 쪼갠 것(자연적인 결정면의 층을 따라 쪼갠 것) 또는 상호연마한 것에 의해 거칠게 가공된 원석을 포함한다. 즉, 단지 일시적인 형태의 원석으로서 명백히 추가적 가공을 거쳐야 할 것이다. 대상의 것은 원형, 사각, 육각 또는 팔각형으로 절단될 수 있는데, 모든 표면과 가장자리는 거칠고 광택이 나지 않고 연마를 하지 않은것에 한한다.

제7103.91호와 제7103.99호
제7103.91호 및 제7103.99호에는 연마 또는 천공한 석, 조각한 석(음각 및 양각을 포함한다) 및 이중접합 또는 삼중접합으로 가공한 석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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