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03호 기타 내화성의 도자제품(예 : 레토트·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관·쉬드 및 봉)(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전호에 게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내화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6902호의 내화제품과는 달리 대개 영구적으로 부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예 :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레토트, 반응통, 도가니, 큐펠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머플(muffle), 노즐(nozzle), 플럭(plug), 버어나분사관 및 이와 유사한 노용 부분품 : 소성중(燒成中) 도자기의 지지물 또는 격리재로서 사용되는 토갑(土匣)(sagger), 스탠드 및 기타노용물품 쉬이드(sheath) 및 봉 도가니용의 스탠드 잉고트용형 등). (2) 관(반원통형의 홈통을 포함한다) 및 앵글, 밴드 및 이와 유사한 관용 부속품(구조물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을 불문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Seger추(錐)(도자제의 소성시험장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824호 참조).왜냐하면 이 물품은 성형, 소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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