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02호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의 석재(슬레이트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입·세편 및 분
[호해설]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는 제외)가 분류된다. 그러나 이 표의 타호에 특게(特揭)되는 물품으로서 어떤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이 해설 말미와 이 류의 총설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또는 네모로 절단 또는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 쉬이트, 슬랩으로 조형한 것 이상의 고도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석공, 조각가 등에 의하여 다음의 형상으로 제조된 석을 분류한다. (A) 대충 톱질로 절단한 브랭크 직사각형 이외의 쉬이트(일면 또는 이면 이상이 삼각형, 6각형, 사다리꼴, 원형 등의 것) (B) 각종 형상의 석(블록, 슬랩 또는 쉬이트를 포함하며 완성품의 형상 여부는 불문한다)을 부조(浮彫)가공한 것(즉, 거칠게 융기된 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언저리를 평활하게 하여 "반석"모양으로 만든 석), 곡괭이, 부싱해머 또는 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사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깍아 사면이 된것, 성형한 것, 선반가공한 것, 장식한 것, 조각한 것 등 그러므로 이 호에는 상기의 가공을 한 축조용 석(외장용 슬랩을 포함)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물품도 역시 포함된다. 층층대·코오니스(cornice)·페디먼트(pediment)·난간·초엽 및 지주· 문 또는 창의틀과 상인방돌· 문지방·벽난로의 장식·창용문지방·문의 계단·묘석·경계선용 석과 이정표·배머는 기둥·방향표시반(에나멜칠의 여부는 불문한다)·보호용주와 방호물·하수구·통·우물반·제분기계용 볼(ball)·화분·주·토대·주두·조상·소상·대좌·높고 낮은 부조(浮彫)·십자가·동물상·접시·꽃병, 컵·구중약상자·장식문방구세트·재털이·문진·인조의 과실과 잎 등·타재료와 결합되어 있는 석으로 만든 장식적인 물품은 보석이나 모조보석 또는 금 세공물품이나 은 세공물품으로서 분류될 수 있으나(제71류 해설 참조), 석재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식품은 일반적으로 이 호에 분류된다. 가구(찬장·세면대·탁자 등)의 상부를 형성하는 슬램상의 석은 가구의 다른 부분과 함께 제시되고 가구의 부분품으로서 분명히 인정될 때에는 제94류에 분류되나(조립 여부를 불문한다),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가공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석으로 제조되나, 슬레이트 이외의 기타의 천연석(예 : 석영·백운석·수석·동석 등)으로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동석은 예를 들면 내열성이나 화학적 내식성이 필요한 공업용의 축조물에 사용된다(예 : 복열로에 사용된다). 이것은 또한 제지용 펄프공장과 화학공장에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또한 각종의 마루 또는 벽 등에 사용되는 조그맣게 만든 모자이크 큐브와 대리석과 유사한 물품 등도 분류한다(지 또는 기타의 재료로 뒤를 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리고 또한 인공적으로 착색된 대리석 또는 기타 천연석제(슬레이트 포함)의 입과 쇄석 및 분도포함한다(예 : 상점의 진열창에 사용되는 것). 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자갈, 입과 쇄석 및 착색천연사는 제25류에 분류한다. 천연석의 조각을 시멘트 또는 기타의 결합제(예 플라스틱)로 응결시켜 만든 슬랩, 타일 등과 같은 제품과 석의 분 또는 입을 성형 및 응결시켜 만든 상, 주, 컵 등은 제6810호의 인조석 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가공한 슬레이트와 슬레이트 제품(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제6803호, 제9609호 및 제9610호) (b) 용융현무암의 제품(제6815호) (c) 소성한 동석제품(제69류 또는 제85류) (d) 모조신변장식용품류(제7117호) (e) 제91류의 물품(예 : 시계, 시계케이스와 동부분품) (f) 램프, 조명기구 및 동부분품(제9405호) (g) 석제의 단추(제9606호)와 제9504호 또는 제9609호의 백묵 (h) 원형 조각 및 조상(제9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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