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06호 기타의 모자(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 또는 제63류·제68류 또는 제95류에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모자류가 분류된다. 특히 안전모(예 : 스포츠 활동용·군용 또는 소방부용 헬멧·오토바이 기수용·광부용 또는 건축인부용 헬멧)로서 보호용 패드를 붙였는지 여부를 불문하여, 어떤 헬멧의 경우에서 있어서는 마이크로폰 또는 이어폰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고무 또는 플라스틱제의 모자류(예 : 수영모자·후드) (2) 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제의 모자류 (3) 모피 또는 인조모피제의 모자류 (4) 우모 또는 조화제의 모자류 (5) 금속제의 모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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