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04호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주 part(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바닥(총설 주 part(C)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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