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02호 기타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재료로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예 :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것,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단 여러가지로 성형된 부품으로 구성되는 스키부츠 (b)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 또는 뒷축이(counter) 없는 슬리퍼(갑피를 단일체로 만들었거나 꿰매지 않고 조립한 것으로서, 스티칭에 의하여 바닥에 부착시킨것). (c) 샌달(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구두뒷축(counter) 또는 뒷굽 끈으로 구성된다.) (d) Thong type 샌달(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 (e) 구두의 뒷닫이(quarter) 또는 뒷축이(counter)없는 나막신(갑피가 통상 못질하여 신발기부나 기단에 붙여서 단일체로 만들어져 있는것) (f) 단일체로 만들어진 비방수성 신발(예 : 목욕용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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