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03호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앙상블·재킷·블레이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
[호해설]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제6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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