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02호 여자 또는 소녀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제6102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다만, 이 호에는 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의류는 제외한다(제6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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