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12호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5%이상인 직물(제11부 총설(Ⅰ)(C)에 규정된)이 분류된다. 이러한 직물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의 드레스용 재료가 있으며 커텐, 또는 기타 실내가구용직물 및 테이블보·모포·타월용의 재료를 포함한다.의료용 또는 소매용으로 된 붕대는 제외된다(제3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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