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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7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텐지·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소매용 또는 의료용의 붕대(제3005호) (b)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합성 모노필라멘트로 제직한 직물 또는 함성섬유제의 것으로서 시폭이 5mm를 초과하는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직한 직물(제4601호) (c)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제5512호 내지 제5515호) (d) 제5902호의 타이어코드지 (e) 제5911호의 공업용의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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