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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3류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  > 제5302호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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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2호의 해설

제5302호 대마(생 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대마(Cannabis sativa L.)만을 분류한다. 이 대마식물은 다양한 기후와 토지에서 재배된다. 대마섬유를 식물의 인피부분에서 얻으며 아마의 경우(제5301호 해설 참조)와 유사한 일련의 공정에 의하여 분리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포함한다.

(1) 수확된 형태의 생대마 : 엽과 종자의 제거 여부룰 불문한다.

(2) 침지대마 : 이는 대마의 섬유가 아직 식물의 목질부분에 부착되어 있으나 침지에 의하여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된 것이다.

(3) 타대마 : 두르려서 식물의 목질부를 분리한 섬유이며 섬유장이 때로는 2m이상인 것도 있다.

(4) 코움한 대마 또는 기타 방적준비를 한 대마섬유 : 일반적으로 스라이버나 조사상태이다.

(5) 대마의 토우와 웨이스트 : 여기에서는 타대마공정과 코움공정에서 얻어지는 웨이스트와 방적과 제직 등의 공정중에서 얻어지는 실의 웨이스트를 포함하며 넝마와 로프 또는 끈의 스크랩 등으로부터 얻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대마의 토우와 웨이스트는 사로 방적하기에 적합한가(스타이버상 또는 조사상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충진재료, 제지용 재료등에만 적합한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면화화공정(때로는 아마에 응용되는 것과 유사한)을 거쳤거나 표백이나 염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기타 식물성 섬유재료로서 흔히 대마라고 불리어지는 것. 예를 들면,

(1) 탐피코삼(istle)(제1404호 또는 제5305호)

(2) Gambo 또는 Ambari마(Hibiscus cannabinus), Rosella마(Hibiscus sabdariffa), abutilon마 또는 China황마(Abutilon avicennae), Indian, sunn, Madras, Calcutta, Bombay 또는 Benares마(Crotalaria juncea)와 Queensland마(Sida) (제5303호).

(3) 아이티삼(Agave foetida),마닐라삼(abaca), 모리셔스삼(Furcraea gigantea) 및 뉴질랜드 삼 또는 뉴질랜드 아마(phormium tenax) (제5305호)

(b) 타대마공정에서 제거되는 식물의 경질의 목질부분(제4401호)

(c) 대마의 사(제5308호)

(d) 넝마, 로프 또는 끈의 스크랩(제63류)

◀ 제5301호 제5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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