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13호 직물(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5102호에 포함되는 조수모 또는 제5110호의 마모사로 제조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하는 것)이 분류된다. 그러나 마모제의 직물은 제0511호의 마모(단모)로 만든 것도 있다. 조수모의 직물은 가구 및 실내용품의 내장·의복의 심지등에 사용된다. 마모(단모)로 만든 직물은 특수한 직기로 제직되며 보통의 경우에는 수직된다. 모가 짧기때문에(20cm 내지 70cm까지) 마모직물은 일반적으로 티슈가 작으며 주로 체(사)로 사용된다. 기타의 마모제직물은 주로 의복의 심지에 사용된다. 이들 호에는 제5911호의 공업용에 사용되는 직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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