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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1류  > 제5107호 코움한 양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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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7호의 해설

제5107호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코움된 양모의 조사를 방적하여 얻은 단사 또는 복합사(연합사)가 분류된다.
소매용으로 포장된 사는 제외된다.(제11부 총설 (Ⅰ)(B)(3) 규정 참조)
소모사는 방모사와 달리 사의 표면이 곱고 균일하며 사를 구성하는 섬유는 평행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단섬유와 엉클어진 섬유는 코움 공정에서 제거된다.
이들 사류에는 제11부 총설(Ⅰ)(B)(1) 에 언급한 처리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단편상의 코움한 양모로 부터 파생한 카드한 양모사 또는 combed-carded yarns(제5106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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