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06호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및 누에의 거트
[호해설] (A) 견사 및 견방사 이 호에는 제5004호, 제5005호의 사로서 소매용 포장을 한 것 즉, 제11부 총설(Ⅰ)(B)(3) 에 설명한 조건에 적합한 포장상태의 것을 분류한다. (B) 누에의 거트 누에의 거트는 누에가 고치를 방출할 정도로 성숙한 단계에 있을때 누에를 희초산용액에 침지하여 죽인 후 누에로부터 견선을 추출하여 잡아당겨 얻는다. 이 누에의 거트는 잘 굽혀지지 않고 마모보다 광택이 없으며 길이가 50cm초과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살균한 누에의 거트(제3006호) (b) 제5604호의 견제의 모조 캣거트 (c) 누에의 거트에 낚시바늘을 부착하거나 또는 낚시줄용에 적합도록 제조된 것 (제9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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