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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9호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식탁용 또는 주방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형의 목제품(선반가공여부를 불문하며 기목 또는 상감세공목재품을 포함한다)만이 분류된다. 그러나 주로 장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수저, 포크, 새러드용그릇, 쟁반 및 접시, 항아리, 컵 및 받침접시, 양념통 및 기타의 주방용기 ; 솔이 부착되지 아니한 크럼 - 스쿠프, 냅킨꽂이, 국수방망이, 밀가루반죽용모울드, 버터패터, 페스틀, 호도까는 집게, 트레이, 공기, 빵 반죽하는 판, 도마, 식기선반, 부엌에서 사용하는 용량측정기구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 화이버보드, 적층목재(積層木材)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이 류 주3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통 제품(제4416호) (b) 목제의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의 부분품(제4421호) (c) 솔 또는 비(제9603호) (d) 수동식의 체(제9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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