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8호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실질적으로 베니어판용, 합판제조용 또는 기타의 용도(바이오린용, 담배상자용 등)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두께가 6m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보강재는 제외된다)이 분류되며 이것은 톱질, 평삭, 박피(회전식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또한 평활하게 된 것, 염색된 것, 도포 또는 침투시킨 것, 지 또는 직물로서 보강된 것, 상감세공을 모방한 장식적인 쉬트의 형태 등에는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합판제조용 목재는 보통 박피 공정에 의하여 절삭되며 이 공정에서 통나무가 증기처리되거나 뜨거운 물에 담겨지며 박피기의 날에 상응하는 통나무의 축이 회전되어 연속적인 쉬트상으로 만들어진다. 평삭과정에 있어서 일단 증기처리되거나 또는 뜨거운 물에 불린 통나무는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움직여 회전하는 칼날에 맞대어 절단되는데,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칼날을 향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과정이 바뀌어도 통나무는 고정된 칼날을 향해 움직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목재는 아주 얇은 쉬이트로 평삭되어진다. 베니어용 단판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제작된 단판 대신 적층 목제품의 블록의 평삭에 의해서도 생산이 된다. 이 호의 쉬트는 이어서 만든것도 있다.(예 : 합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에 사용되는 더 큰 쉬트를 만들기 위하여 쉬트의 끝과 끝을 테이프로 감거나 봉재 도는 글루우 시킨 것). 이밖에 대패질, 연마, 엔드조인트(예 : 핑거조인트)된 것도 있다(이류 총설 참조). 더욱이 결함(예 : 옹이구멍)을 감추기위하여 합판용 쉬트에 지, 플라스틱 또는 목재를 댄 것은 이 류의 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케비닛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질의 베니어용 단판은 톱질이나 평삭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호에는 횡단면이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약3㎜정도로서 꽃불, 상자, 완구, 모형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길이가 짧은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프레이팅용으로 사용되거나 칩-바스켓, 필박스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폭이 좁은 스트립상의 평삭 또는 박피한 목재는 제외된다 (제4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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