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7호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각종의 목재가 분류된다. 이러한 목재에는 톱질하여 만든 기둥·두꺼운 판자·배판·보드·욋가지 등을 포함하며 치핑기계를 사용, 대단히 정확한 치수로 쪼갬으로써 표면이 톱질한 것보다 더 우수하여 이후에 대패질이 불필요한 제품 (톱질한 목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슬라이스하였거나 또는 껍질을 벗긴 목재(로타리 커트)와 마루판용 목재블록, 스트립 및 프리즈도 포함하는데 다만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하여 조형한 것은 제외한다(제4409호). 이 호에 분류되는 제재는 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거나 길이에 따라서 단면 이 균일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호의 제품은 대패질(2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연마, 엔드-조인트(예 : 핑거-조인트)된 것도 있다(이 류 총설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제4404호). (b) 거칠게 정방향으로 한 목재(예 : 거칠은 톱질등) (제4403호). (c) 단판과 합판용 단판(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목재)으로서 두께가 6mm이하의 것(제4408호). (d) 어느 한쪽 가장자리, 마구리 또는 면에 따라 연속 조형한 목재(제4409호). (e) 제4412호의 목재의 스트립과 프리즈 (f) 건축용 목제건구와 목공품(제4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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