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1호 동물용의 마구(고삐줄·끈·무릎받이·재갈·안장용 방석·안장에 다는 주머니·개용 코트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가죽, 콤포지션레더, 모피, 방직용 섬유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각종 동물용 장착물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즉,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끌거나 잡아매어두기 위한 안장과 마구(고삐, 굴레 및 끌밧줄을 포함한다) ; 마용의 무릎받이, 눈가리게 그리고 부츠; 서커스용 동물의 장식용 마구 ; 동물용 재갈 ; 개나 고양이용 칼라, 이끄는 줄 그리고 장식, 안장용 깔개담요, 안장용 쿠션 그리고 안장에다는 주머니 ; 특수형의 마용담요 ; 견용코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따로 제시되는 등자·비트·동제장식품 및 버클(일반적으로 제15부)과 같은 마구와 마용(馬用) 장식품 그리고 서커스 동물용의 깃털과 같은 장식용구(이들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 (b) 어린이 또는 성인용 마구(제3926호, 제4205호, 제6307호등). (c) 제6602호의 매·말채찍 또는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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