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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4호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들의 분 및 입
[호해설]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트립에 대해서는 이 류주6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미가황 또는 가황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의 제조 또는 가공으로부터 생긴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 (2) 절단·마모 또는 기타 이유로 명백히 재사용할 수 없는 고무제품(경화고무를 제외한다). 이 범주에는 재생할 수 없는 낡은 고무타이어 및 낡은 동 고무타이어를 보통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얻은 스크랩을 포함한다. (a) 타이어를 특수기계로 비드와이야나 힐의 근접부분을 절단하는 것. (b) 트레드를 파열제거하는 것. (c) 소편으로 절단하는 것. 이 호에는 재생에 적합한 사용한 타이어를 제외한다(제4012호). (3) 상기(1) 및 (2)에서 얻은 분과 입 이들은 분쇄한 가황고무의 웨이스트로 되어 있으며 도로포장재료 또는 배합을 기재로 한 기타 고무에서의 충전제로 사용되거나 또는 고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으로 직접 성형하는데 사용된다. 이 호에는 경화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분 및 입은 제외한다(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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