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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26호 기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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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6호의 해설

제3926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플라스틱 쉬트를 봉합 또는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완구제외)(예 : 에이프론·벨트·유아용턱받이·레인코트·드레스 쉴드 등), 플라스틱제의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머리덮개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2) 가구의 조립용구류, 코우취워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소상 기타 장식용품

(4) 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제전용쉬트·보호용백·차일·화일카바·서류카바·서적카바·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5) 문진·종이칼·부로팅패드·펜대·서표등

(6) 나사·볼트·워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

(7) 전도용, 콘베이야용 또는 엘리베이타용 벨트로서 엔드레스의 것, 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여 끝과 끝을 연결한 것 또는 쟉크를 부착시킨 것.
기계·기구와 함께 전입되는 전동용, 콘베이야용 또는 엘리베이터용 벨트와 벨팅(실제기계나 기구에 끼여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당해 기계나 기구와 함께 분류된다(예 : 제16부). 또한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제의 전종용 또는 콘베이어용의 벨트 또는 벨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11부, 예 : 제5910호).

(8) 제3914호의 중합체를 담은 이온교환수지컬럼

(9)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를 담은 플라스틱용기(얼음백으로 사용되는 것)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불를 불문 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제4204호 해설 참조)

(11) 고무젖꼭지(또는 젖먹이의 고무젖꼭지)와 아이스-백·주수(注水) 백·관장(灌腸) 주머니 및 그 부속품·환자용 및 유사 간호용 쿠숀·피임용페서리(pessaries)·콘돔(피임용구)·시린지용 구(球).

(12) 기타 각종제폼. 예 : 핸드백용쟉크·슈트게이스용코너·걸대·가구밑에 까는 보호용 컵 및 glide·손잡이(도구·칼·호크등의)·비드·시계용유리·문양형 및 문자형, 하물용 라벨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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