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5호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과 스크랩
[호해설] 이 호의 물품은 파괴 또는 마멸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 또는 제조과정중에 발생한 웨이스트(부스러기·더스트·트리밍등) 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웨이스트중 일부는 성형재료, 바니쉬기재, 충전제 등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호에는 일차제품으로 변형한 단일종류의 열가소성 재료의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단일종류의 열경화성 재료 또는 2이상의열가소성재료가 혼합된 웨이스트·페어링 및 스크랩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을 포함하는 웨이스트 페어링 및 스크랩(귀금속 또는 귀금속화합물의 것에 한한다) 것도 제외한다.(제7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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