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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7류 사진·영화용재료  > 제3707호 사진용의 화학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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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7호의 해설

제3707호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하기(A) 및 (B)에 열거한 조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사진상을 만드는데 직접 사용되는 종류의 화학약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유제(이 류 총설 참조)

(2) 현상제 : 잠재된 사진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 (예 : 히드로퀴논, 카테콜, 피로갈롤, 페니돈, 파라-엔-메틸아미노페놀술페이트 및 그들의 유도체) 또한 이 호에는 정전기록 문서재생용의 현상제도 포함한다.

(3) 정착제 : 현상된 화상을 불변하게 하는것 (예 : 티오 황산나트륨<하이포>, 메타 중아황산나트륨·티오황산 암모늄 ·암모늄 또는 나트륨 또는 칼륨의 티오시아네이트).

(4) 증도제와 감도제 : 화상의 명암도를 증감시키는 것(예 : 중크롬산칼륨, 염화제이수은, 과황산암모늄)이다. 그러나 수은염화물은 비록 인쇄용에 사용되도록 일정량씩 포장되었거나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용으로 제시된다 할지라도 제2852호에 분류한다.

(5) 조색제 : 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 (예 : 황산나트륨)

(6) 세정제 : 현상, 정착등의 처리공정중 생기는 흠을 제거하는 것(예 : 칼륨명반)
하기(A)및 (B)의 조건에 합당한 섬광재료도 이 호에 분류되며, 이 섬광재료는 알루미늄, 마그네슘의 분, 정 또는 박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때로는 연소를 촉진시키는 기타의 물질과 혼합 될 때도 있다.
상기물품은 모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A) 단일물질의 것.

(ⅰ) 일정량으로 소분된 것. 즉, 사용될 양을 일률적으로 소분한 것이다.
예, 정상 또는 분상의 현상약을 일회 사용량으로 된 것.

(ⅱ)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및 레이블, 문헌 또는 기타 방법(예 : 사용설명서 등)으로 사진에 즉시 사용한다는 표시가 있는 것.
상기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된 단일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예 : 제28류 또는 제29류에 게기된 화학물품, 제15부에 해당되는 금속분말 등).
또는,

(B) 2종 이상의 사진용물질을 혼합 또는 복합하여 만든 조제품 : 이러한 조제품은 대량 또는 소량으로 되거나 소매용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사진상,청사진 등을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보조재료(예, 사진첩부용 접착제,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하는 바니쉬, 수정용 페인트, 연필 등)

(b) 제9006호의 사진용 섬광전구

(c) 제2843호 내지 제2846호와 제2852호에 게기된 귀금속의 염 및 기타품(사진용으로 되고 또한 사진용으로 사용하여도 이 호에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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