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7류 사진·영화용재료  > 제3704호 노광한 필름
HS
제3704호의 해설

제3704호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3701호, 제3702호 또는 제3703호에 게기된 사진플레이트, 필름, 지, 판지 및 직물을 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한다. 이 물품은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의 것(반전 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
현상된 플레이트, 필름, 지, 판지 및 직물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705호 및 제3706호, 제49류 또는 제11부)

◀ 제3703호 제3705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