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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5류 단백질  > 제3503호 젤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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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3호의 해설

제3503호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세인글루를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의 젤라틴과 글루는 피·연골·골·건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동물성물질을 보통 온수로 산과 함께 또는 산없이 처리하여 만든 수용성단백물질이다.

(A) 젤라틴은 글루보다 점착성이 적고 더 정제된 것이며 물로써 맑은 응교체를 형성한다. 식품·의약품 및 사진유제의 조제, 미생물의 배양, 주류의 청징에 사용된다. 또한 종이나 섬유의 사이징·인쇄공업·플라스틱제조(경화젤라틴) 및 젤라틴 제품의 제조에도 사용된다.
젤라틴은 일반적으로 얇고 투명하며 거의 무색무취의 쉬트상(건조할 때에 사용한 망의 흔적이 남는다)이지만 슬랩, 판, 쉬트, 플레이크, 분상등으로 시판된다.
젤라틴의 쉬트는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며, 착색되어 있는지 또는 표면가공(예 : 유각, 금속증착, 인쇄 다만, 젤라틴엽서 및 제49류에 게기한 것과 같은 인쇄물은 제외)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이외의 형상(예 : 원반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9602호에 분류되며, 비경화 젤라틴성형품 및 조각품도 제9602호에 분류된다.

(B) 젤라틴유도체에는 특히 탄닌산젤라틴·브롬탄닌산젤라틴이 있다.

(C) 아이징글라스는 특정 물고기 특히 철갑상어의 부레를 기계처리하여 만든다. 이것은 고체상으로 제시되는데, 보통 반투명이고 일반적으로 얇은 쉬트상이다. 주로 주류 기타 알콜성음료의 청징제 및 의료품으로 사용된다.

(D) 이 호에 분류되는 동물성 기타 글루는 불순한 젤라틴이며 글루용으로 사용된다. 그들은 보존제, 안료 또는 점도조절제와 같은 첨가물을 함유하는 수도 있다.
주요 글루는 다음과 같다.

(1) 골글루, 피글루, 신경글루, 건글루 : 이 글루는 황색 내지 갈색이며, 강한 취기가 있고, 보통 조상젤라틴 보다 두껍고 경고하며, 깨지기 쉬운 쉬트상이다. 또한 비드상, 플레이트상 등도 있다.

(2) 어(魚)글루(아이징글라스 제외) : 이 글루는 어설(魚屑)(피, 연골, 지느러미 등)에 뜨거운 물을 작용하여 얻으며, 보통 젤라틴질 액상이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a) 카세인 글루(제3501호)

(b) 소매용으로 한 글루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것(제3506호).

(c) 경화젤라틴(제3913호).

(d) 젤라틴을 기제로 하여 만든 복사용페이스트(복사용젤리류)(제3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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