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5호 신발·가구·마루·자동차 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지·워딩·펠트·부직포·셀룰라 플라스틱 또는 셀룰라 고무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3404호의 왁스를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신발·가구·마루·자동차차체·유리 또는 금속(은, 동 등)용의 광택제와 크림 및 조리용품, 물버리는 곳, 타일, 난로 등을 닦는데 사용되는 페이스트상 및 분상조제품과 가죽 광택제와 크림과 같은 유사 조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호성능이 있는 광택제도 포함된다. 이러한 조제품은 왁스, 연마제 또는 기타 물질을 기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제품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왁스 및 광택제 : 왁스에 테레빈유를 침투시킨 것 또는 수성매질에 왁스를 유화시킨 것이며 흔히 착색제가 첨가된다. (2) 금속광택제 및 유리광택제 : 쵸크나 규조토와 같은 극히 부드러운 광택재료를 백정 또는 액체비누의 유제에 현탁시킨 것이다. (3) 금속등의 광택제·끝손질제 또는 미세연마제로서 다이아몬드 파우더 또는 더스트를 함유하고 있는 것. (4) 미세하게 분쇄한 사에 탄산나트륨과 비누를 혼합한 연마분 : 이 연마페이스트는 이러한 연마분을 광물성윤활유에 왁스를 용해한 용액으로 혼합하여 만든다. 이러한 조제품은 간혹, 소매용으로 되어있으며 보통, 액상, 페이스트상, 분상, 정상, 봉상 등으로서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종이·워딩·펠트·부직포·셀루라플라스틱 또는 셀루라고무로서, 그러한 조제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 또는 도포시킨 섬유제 더스터와 금속제병 세척물은 제외된다(제11부 및 제15부에 각각 분류).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혼합하지 않은 연마분(주로 제25류 또는 제28류) (b) 신발용 정제백분 및 영양피 신발용 조제액상염료(제3210호) (c) 데그라스 및 인조데그라스(제1522호) : 이 이외의 피혁완성용 오일 및 그리스(제15류, 제2710호, 제3403호, 제3824호등) (d) 의류세탁용 '드라이크리닝'액 및 오물제거제 : 이것은 조성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된다(대개 제2710호의 휘발유 또는 제3814호 또는 제3824호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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