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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1류 비료  > 제3102호 질소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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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2호의 해설

제3102호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형상이나 포장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여부 불문)

(2) 질산암모늄(순수여부 불문)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여부 불문)

(4) 황산암모늄(순수여부 불문)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여부 불문) 또는 혼합물.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일부 혼합물은 '질산 칼슘 비료' 로 거래될 수도 있다.

(6) 질산칼슘 및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여부 불문) 또는 혼합물, 이 물품은 백운석을 질산으로 처리하여 얻는다.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여부 불문 또는 油로 처리 여부불문)

(8) 요소(탄산의 디아미드) (순수 여하를 불문), 주로 비료로 사용되나, 사료로서도 사용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 및 유기합성등에도 사용된다.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 또는 화학물품은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이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질산물(제2827호에 해당하는 염화암모늄 등)은 비료로서 사용되어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

(B) 상기(A)에서 기술한 물품의 2종 이상을 상호혼합한 비료 (예 :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을 혼합한 비료)

(C) 염화암모늄 또는 상기(A) 또는(B)항에 게기한 물품과 쵸크, 석고 또는 기타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한 비료(예 : 질산암모늄을 첨가한 비료, 상기에서 규정한 비료가 아닌 무기물을 혼합하거나 보강한 비료)

(D)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요소(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 또는 암모니아 용액으로 한 액상비료
상기(A)의 경우와는 반대로 (B), (C) 또는 (D)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이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 제3101호 제31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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