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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0류 의료용품  > 제3001호 장기요법용의 선과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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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1호의 해설

제3001호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장기요법용의 동물성 선 또는 기타의 기관(예 : 뇌, 척수, 간, 신장, 비장, 췌장, 유선, 고환, 난소) : 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선, 기타 기관 또는 이들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요법용의 것 : 용제추출, 침전, 응집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추출물은 고형, 반고형, 액상의 것과 동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여 용액 또는 현탁액상태로 만든 것이 있다.
선 또는 기관의 분비물로 된 장기요법용의 추출물에는 담즙엑스를 포함한다.

(C) 헤파린과 그 염
헤파린은 포유동물조직에서 얻어지는 복합유기산(무코다당류)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의 조성은 조직의 원천에 따라 다르다.
헤파린과 그 염은 특히 혈액응고저지제와 같은 의약품에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그들의 활동도여하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된다.

(D) 예방용 또는 치료용으로 조제한 기타의 인체물질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이 표상의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글리세롤에 보존되어 있는 적골수.

(2) 사독액 또는 봉독액의 건조플레이크와 그들의 독액으로부터 제조된 비세균성크립토독소, 위의 (1) (2)의 물품을 일정한 투여량으로 하였거나 소매용형상 내지 소매용포장을 한경우에는 제3004호에 해당된다.

(3) 살균포장되어 있는 영구접합 또는 이식용의 뼈·기관과 기타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산 것 또는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 포장에는 사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선과 기타의 동물의 기관으로서 신선, 냉장, 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저장한 것.(제2류 또는 제5류).

(b) 담즙(건조된 것의 여부를 불문한다)(제0510호).

(c) 선 또는 기타 기관의 추출물로부터 얻어지는 제29류에 해당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과 기타의 물품. 예 : 아미노산(제2922호), 비타민(제2936호), 호르몬(제2937호).

(d)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특정의 면역글로블린을 포함한다)과 기타 혈액분획물(예 : '노말' 혈청·사람의 노말면역글로블린·혈장·피브리노겐·피브린)(제3002호)

(e)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에 특성을 갖는 물품(해당해설서 참조)

(f) 글로블린과 글로블린분획물(혈액 또는 혈청의 것은 제외)로서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제3504호).

(g) 효소(제3507호).

제30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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