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28류 무기화학품  > 제2822호 산화코발트
HS
제2822호의 해설

제2822호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호해설]

(A) 산화코발트

(1) 산화제일코발트(grey oxide)(CoO) : 회색·갈색 또는 녹색의 분말

(2) 산화제이코발트(Co2O3) : 흑색분말

(3) 사산화삼코발트(Co3O4) : 흑색분말

(4)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 보통 회색 또는 흑색 분말로서 산화 제일코발트와 사산화삼코발트가 다양한 비율로 혼합된 것.
이들 물품들은 요업용의 청착색제(상감청자 착색제)의 제조와 유리공업에서 광학유리의 착색제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규산염(例 : 규산코발트칼륨)으로 전환되어 제3207호에 해당되는 법랑착색제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들 화합물은 규산코발트안료(화감청(smalt))·불투명유리·아주아안료·에나멜블루와 세브레블루로 칭한다. '화감청'이라 함은 천연의 비화코발트·휘코발트광·제2605호에 분류되는 광에서 얻은 산화물 및 그들의 규산염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화가용페인트의 청색·녹색·자색의 여러 종의 물품은 산화코발트·알루미늄산염·아연산염과 인산염으로 조성된다.(스카이블루·세루린 블루·코발트 그린·코발트 바이올렛)

이 호에는 함은광을 처리하여 얻은 조산화코발트는 제외된다.(제2620호).

(B) 수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라 함은 건조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제일수산화코발트(Co(OH)2)·코발트야금공업에서 얻어지는 제이수산화 코발트(例 : Co(OH)3)·사산화삼코발트의 수화물을 포함한다. 이들은 산화코발트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된다.
천연의 코발트 함수산화물(heterogenite)은 제외된다.(제2605호).

◀ 제2821호 제2823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