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7호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자갈·왕자갈·쇄석이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이나 밸러스트용에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그대로 또는 분쇄하여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쇄된 돌조각으로 주로 이루어진 건축 및 해체잔해의 분리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싱글과 플린트가 포함된다. 원형의 작은 덩어리의 플린트는 석회, 시멘트 등을 분쇄하여 볼 밀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플린트는 주로 분쇄 후 요업용 또는 연마용으로 사용된다. 기타 싱글은 볼밀(예 : 석회석·시멘트 등의 분쇄용)또는 도로포장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블록상태로 절단된 플린트 또는 볼밀에서 사용코저 인공적으로 원형으로 제조한 자갈은 제외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은 제6802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매카담 및 타르 매카담이 해당된다. 매카담은 거칠게 선별한 쇄석, 소석, 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생긴 설, 또는 이들물질의 상호혼합물로 구성되며, 타르 또는 역청물질 등으로 혼합된 경우는 타르 매카담이라 칭한다. 특별히 조제된 물품(예 : 광물질의 혼합물을 용융한 것)(예 : 경고도·미끄럼을 막는 성질·가시성 등을 증가키 위하여 도로 표면 처리제에 가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일반적으로 제3824호). 또한 이 호에는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해당하는 암석의 미립·소편과 분말이 포함되며 인공적으로 착색한(예 : 쇼윈도우 장식용의 것) 암석의 미립과 소편은 제6802호에 분류된다. 다음 물품들은 열처리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1) 자갈·왕자갈 및 쇄석 (2) 싱글과 플린트 (3) 제2515호 또는 제2516호에 해당되는 암석의 입·소편 및 분말 이 류의 주3에 의거하여 이 류의 본호에도 분류될 수 있고 타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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