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7호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호해설] 에틸알콜은 제2905호의 기타 비환식 알콜에 분류되지 않으며 제29류의 주2(나)에 의하여 제29류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알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 (2) 변성 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 용량을 불문한다.) 에틸알콜은 맥주·포도주·사이다와 기타 알콜성 리큐르에 존재하는 알콜이다. 이는 어떤 종류의 당을 효모 또는 기타 발효제로서 발효하여 증류하거나, 합성하여 얻는다.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만 음료용에는 부적합 하게 되도록 하는 물질을 혼합한 주정이다. 사용하는 변성제는 국가의 법규에 의거 각국가간에 상이하다. 이 변성제에는 목납사·메탄올·아세톤·피리딘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등)·착색제 등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중성주정(Neutral spirits)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1차증류시에 생기는 2차성분(고급알콜·에스텔·알데히드·산등)을 분별증류법에 의하여 거의 완전히 제가함으로써 얻어지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에틸알콜이다. 에틸알콜은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사용되는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화학품, 바니쉬등 제조용의 용제, 열원과 조명원·주정 음료의 제조용.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알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제2208호) (b) 변성하지 않은 기타 주정(제2208호) (c) 알콜을 기제로 한 고형 또는 반고형의 연료(보통 고형알콜로서 시판한다)(제3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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