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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1류 조제식료품  > 제2101호 커피·차·마태의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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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1호의 해설

제2101호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커피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은 진짜커피(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또는 진짜커피와 함량의 정도를 불문한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 또는 분말형으로서 보통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 또는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

(2) 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 물품은 상기(1) 에서 설명한 사항에 준한다.

(3) 상기(1) 과 (2) 에서 기술한 커피, 차, 마태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 차 또는 마태(커피·차·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식물성 지로 볶아서 분쇄한 커피와 때때로 기타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

(5)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제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로 칭한다(예 : 대맥커피, 맥아커피 또는 도토리커피).
볶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cichorium intibus var sativum)을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
기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우, 당근 무화과, 곡류(특히 대맥, 소맥, 호밀), 분할한 완두콩, 루핀의 씨(lupine seeds), 식용도토리, 대두, 대추야자씨, 아몬드, 민들레 근 및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들 조제품은 괴, 립, 분말, 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 식염 또는 알카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커피를 함유(커피의 함유량을 불문한다)한 볶은 커피 대용물(제0901호).

(b) 향미를 가한 차(제0902호)

(c) 캐러멜(캐러멜화 당밀, 캐러멜화 설탕)(때로는 '커피에센스'라 칭한다)(제1702호)

(d) 제22류의 물품

제2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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