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1호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 발삼)
[호해설] (Ⅰ) 락 락(lac)은 코치닐(cochineal)과 커미즈(kermes)와 동일과에 속하는 곤충류가 수종의 열대수목에 분비하여 놓은 수지성 물질이다. 상관례상 특히 중요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스티크락(stick lac). 일반적으로 락이 약간 두꺼운 층으로 작은 나무가지에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암적색을 띠며 색조의 변화가 많다. (B) 시이드락(Seed lac) 나무 가지로부터 락을 떼어내서 분쇄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세척함으로써 색소를 제거한다. (C) 쉘락(shellac) 박편상락(sheet-lac)·풀레이트락(plate-lac) 또는 슬래브락(slab-lac)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용융하거나 여과함으로써 정제 검으로 얻어진다. 이것은 박편상이나 플레이크 상으로서 호박색 또는 붉으스름한 색깔을 지닌다. 원반모양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버턴 락'(button lac)으로 알려져 있다. 쉘락(shellac)은 바니쉬의 조제, 전기공업과 봉납(sealing wax)의 제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D) 리퓨즈락(또는 garnet lac) 쉘락의 조제시에 생기는 잔재물로부터 얻어진다. 또한 락(lac)은 탈색되거나 표백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타래 모양으로 꼬아진 것도 있다. 어떤 동양산 수목의 수액은 공기중에 노출되면 엷은 막상을 이루며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으로서 이 호에서 제외된다. (예 : '일본락카'·중국락카 로 알려진 것. 제1302호) (Ⅱ)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 천연검(natural gum)·수지·검수지(gum resins) 및 올레오레진은 공기에 접촉하면 고형화되는 식물성 분비물이다. 그 명칭은 흔히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물품들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A) 진정한 검(true gums) : 무취·무미의 다소 수용성이 있는 점성의 물질로서, 태우면 융해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B) 수지(resins) : 물에 불용성이며, 약간 냄새가 나고 전도성이 약하다. 음성전하(-)를 지니고 있으며, 가열하면 부드러워지며 비교적 완전하게 융해되고 불을 붙이면 특이한 냄새와 연기가 섞인 불꽃을 내면서 탄다. (C) 검수지(gum-resins) : 이는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gum)과 수지가 각종의 비율로 혼합된 천연의 혼합물로서, 부분적으로 물에 용해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삼투성이 있으며 독특한 냄새와 맛을 가지고 있다. (D) 올레오레진은 휘발성 물질과 수지(resinous)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분비물이다. 발삼은 고함량의 안식향 또는 계피향 혼합물의 특성을 갖는 올레오레진이다. 이들 물품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아라비아검(gum Arabic)(각종의 아카시아로부터 얻으며 때로는 nile gum·aden gum·senegal gum으로 불려진다.) : 트래거갠트검(gum tragacanth). 바스라검(basra Gum)·아나카디움검(anacadium Gum(캐슈넛 나무의 검>). 인디안검 또는 벗나무·오얏나무·살구나무·복숭아나무 및 아몬드와 같은 로제슈아 종에 속하는 각종의 수목으로부터 얻어지는 소위 토착검(indigenous gums). (2) 소나무(테레빈나무 포함)·전나무 또는 기타 침염수의 신선한 액상 올레오레진(조상 또는 정제한 것)과 수목에 새겨놓은 상처에 삼출하여 건조된 것으로서 식물의 잡물이 함유된 침엽수의 수지(galipot 등). (3) 코팔(Copal<인도·브라질·콩고 등> 화석 코팔을 포함한다)·카우리 검, 담마(dammar)·마스틱(mastic)·엘레미(elemi)·산다랙(sandarac)·기린혈(dragon's blood) (4) 갬부즈(gamboge)·암모니아검(Ammoniac Gum)·애서페티더(asafoetida)·스캠머니(scam- money)·유포비아(euphorbia)·갤버늄(galbanum)·어퍼퍼낙스(opopna x)·올리바늄(유향)·몰약(myrrh)·아카로이드(acaroid)·구아이어쿰(guaiacum). (5) 안식향(gum benzoin)·소합향(styrax 또는 storax)(고상 또는 액상)·톨루발삼(tolubalsam)·페루비언 발삼(peruvian balsam)·카나다발삼·코파이바발삼(Copaiba balsam)·메카발삼(mecca balsam) 및 타프시아(thapsia). (6) 인도 삼식물에서 얻어지는 인도 삼수지(가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제한 것) (인도 삼수지는 마약임 - 제29류 말미의 표 참조) 이 호에 분류되는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은 조상·세척·정제·표백 파쇄 또는 분쇄한 것이라도 좋으나, 가압하에서 물로 처리한 것이나 광산으로 처리된 것 또는 열처리 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예, 가압하에서 물로 처리하여 수용성으로 만든 검과 검수지(제1302호)·황산처리로 수용성을 부여해 준 검(제3506호) 및 건성유에 용해되도록 열처리 된 수지(제3806호) 또한 이 호에서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호박(제2530호) (b) 천연의 발삼을 함유하는 의약품과 발삼으로 알려진 각종의 조제의약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 (c) 락염료 : 락(lac)으로부터 추출된 착색제(제3203호) (d) 레지노이드(이 호에 분류되는 물질로부터 추출된) 및 추출된 올레오레진(제3301호). (e) 톨오일(tall oil<일명 액상수지로 알려져 있다>(제3803호) (f) 테레빈 유(제3805호) (g) 송지·수지산·송지정(rosin spirit)과 송지유·수지산염·송지핏치·부루어핏치와 송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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