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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2류 채유용종자인삼  > 제1213호 곡물의 짚과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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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의 해설

제1213호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 상으로 한 것(例 : 압착법 또는 중량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묶는 끈에 의해 둥글게 한 것)이 분류되며, 그 이상으로 가공된 것은 제외된다. 세척·표백 또는 염색한 짚도 제외된다(제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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