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604호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식물의 잎, 가지 등 뿐만 아니라 식물의 잎·수목·관목 및 기타식물의 부분으로 결합되거나 또는 풀·이끼 및 지의(地衣)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꽃다발·화환·꽃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꽃다발등은 주로 화원(花園)제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재료(리본·철사테 등)로된 부속품(附屬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장식용으로 열매가 달려 있더라도 좋으나 꽃이나, 꽃봉오리와 결합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0603호) 이 호에는 명확하게 이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천연의 크리스마스 츄리가 포함된다.(예 : 뿌리를 자르거나 끓는 물에 담궈서 죽은 것). 이 호에는 제시되는 상태가 꽃다발이나 장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주로 향료·의료·살충·살균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제1211호), 또는 편조물(編粗物)에 사용되는 종류(제1401호)의 식물 및 식물의 부분(풀·이끼 및 지의포함)은 제외된다. 또한 이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아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판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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