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 알코올 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부주 :
1. 이 부에서 "펠리트"라 함은 직접 압축하거나 전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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