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HS
제85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류·귀가리개 및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8486호의 기계 및 기기

라.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되는 진공기기(제90류)

마.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

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정류기는 제8504호에 분류한다.

3.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 및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 또는 기타의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또는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4. 제8523호에서

가.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 "플래시 메모리카드"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저항기와 같은 수동개별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나. "스마트카드"라 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칩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 또는 롬)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5.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도금·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 반도체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저항기, 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

6. 제8536호에서 광섬유·광섬유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는 디지털 통신용 시스템에서 단순히 광섬유의 끝 상호간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커넥터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신호의 증폭·재생 또는 변조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

7. 제8537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 또는 기타 전기 장치의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적외선기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제8543호)

8.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를 상호접속자 또는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절연재료(유리, 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한다.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 및 리드프레임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다른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9.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라 함은 파손·절단·소진 또는 기타 이유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8527.12호에는 외부의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170밀리미터×100밀리미터×45밀리미터 이하인 카세트 플레이어(앰프는 내장되어 있으나 확성기는 내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만을 분류한다.

총설 :

(A) 범위와 구성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a) 전기기기일지라도 그것이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인 경우에는 제84류에 분류된다(제84류 총설 참조).

(b) 전체로서 이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제16부 총설 참조).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 8504호)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

(2) 특정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 및 면도기와 이발용품과 모발제거기(제8510호)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

(4) 녹음 또는 음성재생용 기기, 영상기록기 또는 재생기, 제8519호 내지 제8522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5)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유사 기록물용 기록매체(비디오녹화 매체를 포함하되, 제37류의 사진촬영용 또는 영화촬영용 필름을 제외한다)(제8523호).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 축전기(제8532호)·개폐기·퓨우즈 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램프(제8539호)·열전자관 등(제8540호)·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전기용탄소(제8545호)].

(7)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예 : 전기절연선과 동조립품(제8544호)·애자(제8546호)·전기절연용품 및 절연재료로 내장한 금속제의 도관(제8547호)].
상기 전기용품외에 이 류에는 또한 영구자석(자화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 및 영구자석식의 가공물 호울더도 포함된다(제8505호).
그러나 이 류에는 특정형의 전열기기[예 : 노 등(제8514호) 및 난방기기·가정용기기등(제8516호)]만이 포함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85류 주5 나항 (3)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요소에 의해 구성되지 않고 고유기능을 갖지 않은 채 전용 또는 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전자기억모듈(예 : SIMMs(단일인라인기억모듈)과 DIMMs(복수인라인기억모듈))은 제8542호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어셈블리(microassembly) 또는 마이크로모듈(micromodule)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듈이 고유기능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에는 제16부 주2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전용 또는 주로 자동 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은 동 기계들의 부분품으로서 제8473호로 분류한다.

(b)전용 또는 주로 기타 특정기계 또는 같은 호의 일군의 기계들과 결합하여 사용하기 적합한 모듈은 동 기계의 부분품 또는 당해 기계류로 분류한다.

(c)주 용도를 결정할 수 없는 모듈은 제8548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기가열식의 기기는 타류(주로 제84류)에 분류된다. 예를들면, 증기발생 보일러와 과열수 보일러(제8402호)·공기조절기(제8415호)·배소·증류 또는 기타의 기기(제8419호)·캘린더기 또는 기타 압연기 및 동실린더(제8420호)·가금용의 부란기와 육추기(제8436호)·나무 코르크·피혁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낙인기계(제8479호)·의료용 기기(제9018호).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ⅰ) 실제에 있어서는 타류(특히 제84류)에 해당되는 물품이 많다. 예를 들면, 펌프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 전·콕크 등(제8481호)·볼베어링(제8482호)·전동축·치차전동기 등(제 8483호)이 있다.

(ⅱ) 이 류의 어떤 특정한 전기기기(또는 이 류의 동일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계와 함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전기식 부분품은 그 기계(또는 그 기계류)가 속하는 호에 또는 적절한 경우, 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된다.

(ⅲ) 기타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제8485호에 분류된다.

◀ 제84류 제86류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