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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 : 1.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라 함은 사용시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는 바닥깔개의 밑받침을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서는 사용시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제로된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타용도(예 : 벽걸이·테이블카바 또는 기타 실내용품)에 공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 류에 분류되는 상기 물품은 부분카페트형상·침대옆과 난로에 까는 깔개형상의 제품(즉시 특정형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안감을 댄 것, 술을 댄 것, 조립한 것등)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실·복도·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물품은 라텍스로 침투된 것(예 : 라텍스로) 또는 직물·부직포·셀루라고무 또는 셀루라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바닥에 까는 물품의 밑받침 즉, 바닥과 양탄자 중간에 있는 조상의 직물 또는 펠트 페딩(구성재료에 따라 분류) (b)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도포(塗布) 또는 피복한 것으로 만든 기타 바닥에 까는 물품(제5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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