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주 : 1. 소호 제5209.42호 및 제5211.42호에서 "데님"이라 함은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에 동일한 하나의 색사를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표백, 회색 또는 경사의 색상보다 엷은 색사를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를 표면으로 한 서로 다른 색사의 직물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의 해설에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면에서 면직물에 이르기까지의 각단계의 면섬유가 분류되며 면으로 분류되는 혼합직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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