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칩상·대패밥·파쇄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목재(제1211호) 나. 주로 편조하는데 사용되는 대나무 또는 목질성의 기타 재료(미가공 상태의 것에 한하며, 쪼개거나 세로방향으로 톱질한 것 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1401호) 다. 칩상·대패밥·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한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하는 목재(제1404호) 라. 활성탄(제3802호) 마. 제4202호의 물품 바. 제46류의 물품 사.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아. 제66류의 물품(예 : 산류·지팡이 및 이들의 부분품) 자. 제6808호의 물품 차. 제7117호의 모조신변장식용품 카. 제16부 또는 제17부의 물품(예 : 기계부분품·케이스·커버·기기용 캐비닛·차량물품) 타. 제18부의 물품(예 : 시계케이스 및 악기와 그들의 부분품) 파. 화기의 부분품(제9305호) 하.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거.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 : 끽연용 파이프류 및 이들의 부분품·단추·연필)(제9603호의 제품용의 목재로 된 몸체와 손잡이를 제외한다) 더. 제97류의 물품(예 : 예술품) 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라 함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밀도 또는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 또는 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4414호 내지 제4421호는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목제품 또는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 4. 제4410호·제4411호 또는 제4412호의 물품은 제4409호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가공한 것, 만곡·파형·천공한 것,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외의 형상으로 절단 또는 성형한 것,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따로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5. 제4417호는 날·작용단·작용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제82류의 주 제1호의 재료로 만든 공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기 주 제1호 및 이 표의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며, 이 류 각 호에 열거된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기타 재료를 포함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4403.41호 내지 제4403.49호, 제4407.21호 내지 제4407.29호, 제4408.31호 내지 제4408.39호 및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라 함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아까쥬다푸리케·아프로모지아·아코·아란·안디로바·아닌그레·아보디레·아조베·발라우·발사·보세크레어·보세폰세·카티보·세드로·다베마·다크레드메란티·디베토우·도우시에·프라미레·프레이조·프로마거·푸마·게롱강·이롬바·임부아·이페·이로코·자보티·제루통·제퀴티바·종콩·카풀·켐파스·케루잉·코시포·코티베·코토·라이트레드메란티·림바·로우로·마카란두바·마호가니·마코레·만디오퀘이라·만소니아·멩쿠랑·메란티바카우·메라완·멜바우·멜포·멜사와·모아비·니안곤·니야토·오베체·오꾸메·온자빌리·오레이·오방콜·오지고·파다우크·팔다오·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파리산드레드파라·파리산드레드레오·파리산드레드로세·파우아말레로·파우말핌·풀라이·푸나·콰루바·라민·사팰리·사퀴-사퀴·세퍼티르·시포·수쿠피라·수렌·타우아리·티크·티아마·토라·비롤라·화이트라왕·화이트메란티·화이트세라야·옐로메란티 총설 : 이 류에는 미가공의 목재, 목제의 중간제품 및 일반적으로 목재로 된 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물품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1) 원목(벌채한 것·할재(割材)·조잡한 각재·수피를 벗긴 것등)과 땔나무, 목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톱밥, 칩상 또는 입상의 목재; 후우프우드·포올 등 말뚝류 ; 목탄, 목모 및 목분 ; 궤도용 목재침목(일반적으로 제4401호 내지 제4406호) ; 그러나 이 류에는 칩상, 대패밥, 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목재로서 주로 향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제1211호)과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되는 목재(제1404호)는 제외된다. (2) 톱질, 삭편, 평살, 박피, 대패질, 연마, 예컨데 핑거 조인트(즉, 보다 길이가 긴 목재를 만들기 위하여 깎지낀 손가락 모습의 이음매로 길이가 짧은 목재조각의 끝과 끝을 잇고 글루우로 접착시킨 것)와 같이 이음매로 끝을 이은 것 및 연속적으로 조형된 목재(제4407호 내지 제4409호). (3) 파티클보드 및 이와 유사한 목재, 섬유판, 적층목재 및 고밀도화 목재 (제4410호 내지 제4413호). (4) 목제품(이 류의 주1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과 하기 각호의 해설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4414호 내지 제4421호). 목재와 플라스틱의 층으로 구성되는 건축용 패널은 대개 이 류에 분류된다. 이들 패널의 분류는 용도상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외부표면에 의해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붕·벽·마루의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는 건축용패널이 파티클보드라는 외부층과 플라스틱 절연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패널이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게 하는 것은 목재의 견고성에 있으며 플라스틱은 보조적 절연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께 여하를 불문하고 제4410호에 분류된다. 반면에 목재가 단순히 외부 플라스틱 표면의 지지물로만 작용되는 패널은 대부분 제39류에 분류된다. 미조립 또는 분해된 목제품은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시 되는 때는 조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제품과 함께 제시되는 유리, 대리석, 금속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시 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목재품과 함께 분류된다. 완제 목제품이 분류되는 제4414호 내지 제4421호에는 목재,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목재 또는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이 분류된다.(이 류 주3참조)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 받지 아니한다. 목재의 보존을 위한 처리에는 건조, 표면탄화, 프라이밍과 스톱핑 또는 크레오소트 기타 보존처리제(例 : 콜타르, 펜타클로로페놀(ISO), 크롬성 비산동, 암모니아성 비산동)를 침투시킨 것 등이 있다. 또한 페인트, 착색 또는 바니쉬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사항은 페인팅, 착색 또는 보존처리한 목재에 대해 특별분류하는 소호 제4403호 및 제4406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질성을 가진 특정한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와 오지어는 주로 농세공물의 제조에 사용된다. 미가공상태의 이러한 재료는 제1401호에 분류되고, 농세공물의 경우에는 제46류에 분류된다. 다만, 칩상 또는 삭편상의 대나무등의 물품(파티클보드.섬유판 또는 셀룰로스펄프제조에 사용되는 것) 및 대나무 또는 기타 목질성의 제품 (기타 다른 류에 특게되거나 포함되는 농세공물·가구 또는 기타 제품을 제외한다)은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 (例 : 제4410호 및 제4411호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그에 상은한 물품 또는 순수한 목재의 제품과 같이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 주6 참조) [소호해설]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이 류의 소호 주1 및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및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된 것이며 이들 표준명은 주요 생산국 또는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류 총설 말미에는 관련 표준명이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 및 속명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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