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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6류 육·어류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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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제2류·제3류 또는 제0504호의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을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2종 이상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1602.10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 또는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저장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제1604호 또는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와 갑각류는 제3류에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의 것이다.

총설 :
이 류에는 육 또는 설육(屑肉)(예 : 발 부분, 껍질 부분, 염통부분, 혀, 간, 장, 위)·피·어류(동껍질 부분 포함)·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이 류에는 제2류·제3류 또는 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 또는 저장 처리한 것이 분류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소시지 또는 유사한 조제품

(2) 끓인 것, 증기로 찐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것. 그러나 훈제이전이나 훈제시에 조리되기도 하는 훈제한 어류(제0305호) 및 껍질이 붙은 채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갑각류(제0306호)와 조리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분·조분(粗粉) 및 펠리트(각각 제0305호·제0306호 및 제0307호)는 제외한다.

(3) 엑스, 쥬스 또는 마리네이드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또는 캐비아 대용물,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것 등.

(4) 이 류의 물품(즉,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만을 기제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이러한 균질화한 조제품에는 육 어류 등의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로 소량 함유될 수 있음은 물론, 조미, 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균질화한 것은 제16류의 조제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자격이 없다.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되는 물품과 제16류에 해당되는 물품의 차이점은 제2류 및 제3류의 총설을 참조.
또한 이 호에는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과 채소, 스파게티, 소스 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소위 말하는 조제밀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해야만 한다. 즉, 이들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위에서 규정한 물품을 둘이상(예 : 육과 어류)함유한 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중량이 더 무거운 성분(또는 성분들)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위의 경우에 있어 중량은 제시 당시의 조제품에 들어있는 육, 어류의 실중량을 말하는 것이며, 조제하기 전의 동물품의 중량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의 소스와 소스 제조용조제품, 혼합조미료, 제2104호의 수프·부로드와 수프·부로드 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들은 각기 그들 해당호에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식용에 적합한 분과 조분(粗粉)로서, 육 또는 설육(屑肉)의 것.(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것 포함, 제0210호), 또는 어류의 것(제0305호).

(b) 식용에 적합치 않은 분, 조분(粗粉) 및 펠리트(육의 것 - 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것 포함, 어류 또는 갑각류의 것,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의 것)(제2301호).

(c) 육, 설육(屑肉), 어류 등을 기제로 한 동물사료용의 조제품(제2309호)

(d) 제30류의 의약품.

◀ 제15류 제17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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