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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3류 식물성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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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류의 주

류주 :

1. 제1302호에는 감초엑스·제충국엑스·호프엑스·알로에엑스와 아편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또는 과자로 만들어진 것(제1704호)

나. 맥아엑스(제1901호)

다.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제2101호)

라. 식물성 수액 또는 엑스로서 알코올음료로 사용되는 것(제22류)

마. 제2914호·제2938호의 장뇌·글리시리진 또는 기타의 물품

바.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줄기 농축물(제2939호)

사.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과 제3006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아. 유연엑스 및 염색엑스(제3201호 또는 제3203호)

자. 정유, 콘크리트, 앱설루트, 레지노이드, 추출된 올레오레진,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 및 애큐어스솔루션 또는 음료제조용에 사용되는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품(제33류)

차.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율·치클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천연검(제4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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