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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 : 1.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넛과 핵·면실·피마자·참깨·겨자씨·잇꽃씨·양귀비씨와 시어넛(캐리트넛)을 포함하며, 제0801호 또는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올리브(제7류 또는 제20류)를 제외한다. 2. 제1208호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또는 탈지한 것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제2304호 내지 제2306호의 잔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씨, 풀 기타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비시아 파바종의 것을 제외한다) 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4. 제1211호에는 배질·보리지·인삼·히솝·감초·민트류·로즈매리·루우·세이지·웜우드(쓴쑥)와 그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3류의 조제향료·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다. 제3808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독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5. 제1212호의 해초 및 기타 조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2102호의 죽은 단세포미생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 다. 제3101호 또는 제3105호의 비료 소호주 : 1. 소호 제1205.10호에서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의 비휘발성유와 구루코지노레이트 함유량이 그램당 30마이크로몰 미만인 고형성분을 만들어 내는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를 말한다. 총설 :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이들은 파종용 또 기타용으로 제시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제0801호 또는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올리브(제7류 또는 20류) 또는 채유할 수 있으나 채유용 이외의 용도에 주로 쓰이는 어떤 종자와 과실(예:제1212호 살구·복숭아 또는 자두의 핵과 제1801호의 코코아두)등은 분류되지 않는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예 :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에 의해서)·쓴맛이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 이 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부터 식물성기름을 짜고 남은 고체의 잔유물(기름을 짠 분(粉)과 조분(粗粉) 포함)은 제외된다(제2304호, 제2305호 또는 제2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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