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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나. 석면제의 모자(제6812호) 다. 제95류의 인형모자·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를 제외한다. 다만, 스트립을 단순히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설 : 하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서는 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헤어넷(재료여하불문)과 모자용 특정 부착물도 분류한다. 이 류의 해트와 기타의 모자류는 각종의 트리밍(재료여하불문)과 제71류의 재료로 만든 트리밍을 부착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동물용의 모자(제4201호) (b) 쇼올·스카아프·만틸라(mantillas)·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117호 또는 제6214호) (c) 식별가능한 정도의 사용흔적이 있는 모자류로서 벌크·베일·삭크 또는 이와 유사한 벌크 포장을 한 것(제6309호) (d) 가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704호) (e) 석면제의 모자(제6812호) (f) 인형용 또는 기타 완구용의 모자 또는 카니발용품(제95류) (g) 모자의 트리밍으로 사용되나 모자에 결합되지 아니한 각종의 물품(버클·클라스프·배지·우모·조화 등)(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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