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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40류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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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류의 주

류주 :

1. 이 표에서 "고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고무, 발라타, 구타페르카, 구아율, 치클 및 이와 유사한 천연검, 합성고무, 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 및 이들의 재생품[가황(加黃)한 것인지 또는 경질(硬質)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한다.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나.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다. 제65류의 모자류(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라. 제16부의 기계류, 전기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모든 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질고무의 것

마. 제90류·제92류·제94류 또는 제96류의 물품

바. 제95류의 물품(운동용장갑, 벙어리장갑과 제4011호 내지 제4013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3. 제4001호 내지 제4003호 및 제4005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 형상의 물품을 말한다.

가. 액상과 페이스트상의 것[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기타 분산액 및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베일·분·입·부스러기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4.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섭씨 18도와 29도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연신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연신한 후 5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불포화 합성물질[이 시험에서 가황활성제 또는 가황촉진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한 물질이 첨가되어 질 수 있다. 주 제5호나목의 (2) 및 (3)에 규정된 물질은 첨가될 수 있으나, 증량제·가소제 및 충전제와 같이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나. 티오플라스트(티엠)

다. 플라스틱과 그라프팅 또는 혼합으로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된 천연고무 및 포화 합성고중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가목의 가황·연신 및 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5. 가. 제4001호 및 제4002호에는 응고 전후에 다음과 같은 물질을 배합한 고무 또는 고무혼합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황제·가황촉진제·지연제 및 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 고무 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2) 안료 또는 기타 착색제(식별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3) 가소제 또는 증량제(유전고무의 경우에는 광유를 제외한다)·충전제·보강제·유기용제 또는 기타 물질(나목의 물질을 제외한다)

나. 제4001호 및 제4002호에는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고무 또는 고무혼합물을 포함한다(고무 또는 고무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유화제 또는 점착방지제

(2) 소량의 유화분해 잔류물

(3) 감열제(일반적으로 감열 고무 라텍스 제조용)·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이온 고무 라텍스 제조용)·산화방지제·응고제·붕해제·내동제·해교제·방부제·안정제·점도조절제 또는 이와 유사한 첨가제(극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제4004호에서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이라 함은 고무의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절단·마모 또는 기타의 이유로 명백히 고무제품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사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4008호의 스트립·봉 또는 형재로 분류한다.

8. 제4010호의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용 벨트와 벨팅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코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9.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 및 제4008호에서 판·쉬트 및 스트립은 절단하지 아니 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판·쉬트·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상의 블록에 한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및 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4008호에서 봉 및 형재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표면가공한 것을 불문하나 기타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총설 :
[고무의 정의]
고무에 대해서는 이 류주1에서 정의하고 있다. 고무라는 말은 이 류 및 타류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천연고무·발라타·구타베르카·구아율·치클 및 이와 유사한(즉, 고무같은) 천연검(제4001호 해설 참조)

(2) 이 류주4에서 정의한 합성고무 : 주4가 요구하는 시험을 위하여 불포화 합성물질의 견본 또는 주4(c)(가황하지 않은 원료의 상태의 것)에 규정된 종류의 물질을 황으로 가황하고 다음에 연신 및 복원성에 대한 시험(제4002호 해설 참조)을 한다. 따라서 주4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광유 등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당해재료를 함유하고 있지 아니한 견본이나 또는 당해재료를 제거해버린 견본에 대한 시험을 한다. 이와 같은 시험을 할 수 없는 가황한 고무 제품의 경우에는 시험을 하는데 있어서 가황하지 아니한 동 제품의 원료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규정에 의하여 합성고무로 간주되는 티오플라스트에 대해서는 시험을 요하지 아니한다.

(3) 기름에서 유도된 팩티스(제4002호 해설 참조)

(4) 재생고무(제4003호 해설 참조)
고무에는 상기한 제품으로서 가황하지 아니한 것, 가황한 것 또는 경질의 것을 분류한다.
가황한 고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황 또는 기타 가황제(염화황·특정의 다가금속산화물·셀렌·텔루륨·2황화티우람과 4황화티우람·특정의 유기과산화물 및 특정의 합성중합체)로 가교처리(열·압력의 사용 또는 고에너지인 방사선에 의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한 고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그 결과 주로 가소성에서 탄력성으로 변한다. 황으로 가황한 것에 대한 기준은 주4의 규정 즉, 어떤물질이 합성고무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단, 어떤 물질이 합성고무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물질로 만든 제품은 황으로 가황처리하였든지 또는 기타 가황제로 가황처리하였든지 간에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의 가황한 고무제품으로 간주한다.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 이외에 통상 특정의 다른 물질즉, 가황촉진제, 활성제, 지연제, 가소제, 증량제, 충전제 보강제 또는 이 류주5(b)에 규정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급고무로 간주하여 형상에 따라 제4005호 또는 제4006호에 분류한다.
경질고무(예 : 에보나이트)는 실제로 연질성과 탄력성이 없을 정도로 황의 비율이 높은 가황고무로 만들어진다.
[이 류의 범위]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고무(가황 또는 경질의 여부불문) 및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특성이 고무로 부터 유도된 제품(이 류주2의 제외품목은 제외)을 분류한다.
이들 호의 일반적인 배열은 다음과 같다.

(a) 주5를 제외하고 제4001호 및 제4002호에는 본질적으로 일차제품의 형상 또는 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고무를 분류한다.

(b) 제4003호 및 제4004호에는 일차제품의 형상 또는 판·쉬트·스트립상의 고무와 고무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로부터 얻은 고무분과 고무립을 분류한다.

(c) 제4005호에는 일차제품 형상 또는 판·쉬트·스트립상의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를 분류한다.

(d)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아니한 고무의 기타 형상 및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 제4007호 내지 제4016호에는 경질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반제품 및 제품을 분류한다.

(f) 제4017호에는 각종 형상의 경질고무(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경질고무의 제품을 분류한다.
일차제품 형상(제4001호 내지 제4003호 및 제4005호)
일차제품 형상에 대해서는 이 류 주3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프리벌커 나이즈드라텍스가 "일차제품"을 정의하는 규정에 게기되어 있으며 따라서 가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유기용제가 첨가된 고무 또는 고무의 혼합품은 제외하므로(주5참조) 주3의 "기타의 분산액 및 용액"은 제4005호에만 적용한다.
판·쉬트· 및 스트립(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 및 제4008호)
이들에 대해서는 이 류주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을 포함한다. 판·쉬트 및 스트립에는 표면가공한 것(프린트한 것, 부조모양을 한 것, 홈을 판 것, 리브한 것등)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도 있으나(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별도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 또는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셀루라 고무
셀루라 고무는 수많은 세포(open된 것, close된 것 또는 2가지 형상의 것)가 전체에 걸쳐 흩어져 있는 고무이다. 셀루라고무에는 스폰지 또는 발포고무, 팽창고무 및 미공성고무 또는 미세포성고무를 포함한다. 셀루라고무는 연질성의 것도 있으며 또는 경질성(예 : 에보나이트 스폰지)의 것도 있다.
[주5]
이 류의 주5에는 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고무 또는 고무의 혼합물로서 배합하지 아니한 것(제4001호 및 제4002호)과 배합한 것(제4005호)과의 구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주는 배합이 응고전에 시행되었는지 또는 응고후에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구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5에서는 제4001호 및 제4002호의 고무 또는 고무의 혼합물에 특정의 물질이 들어있는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단지 이것은 고무 또는 고무의 혼합물이 원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물질에는 광유·유화제 또는 점착방지제·소량(일반적으로 5%이하)의 유화분해 잔유물 및 소량(일반적으로 2%미만)의 특정목적의 첨가제를 포함한다.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고무와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한 분류는 본래 제11부 주1의 (ij), 제56류 주3 및 제59류의 주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콘베이어용 또는 전동용의 벨트와 벨팅에 대해서는 제40류 주8 및 제59류 주6(b)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물품은 이 류에 분류된다.

(a)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펠트로서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이하이며 펠트를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것

(b) 부직포를 고무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 또는 부직포 양면 모두에 고무를 도포 또는 피목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c)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류 주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로서 1평방미터의 중량이 1.500g을 초과하고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이하의 것

(d)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류 주1에 규정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루라 고무의 판·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인 것
이 류에는 이 류의 주2에 열거된 물품은 제외한다. 이 이외에 추가로 제외되는 품목은 이 류의 특정호의 해설에서 언급하고 있다.

◀ 제39류 제41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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