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2호) 나. 제30류의 혈액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의약품 또는 기타 의료용품 다. 유연전 처리용의 효소조제품(제3202호) 라. 효소계의 조제침지제·조제세제 또는 제34류의 기타 물품 마. 경화 단백질(제3913호) 바. 인쇄공업용의 젤라틴제품(제49류) 2. 제3505호에서 "덱스트린"이라 함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분해물품(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1702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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