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주 :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가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다. 가목의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 다만, 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물품으로서 보존 또는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마. 가목 내지 라목의 물품에 동 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한 것. 다만,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이 류에는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제2831호),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제2836호),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제2837호),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제2842호), 제2843호 내지 제2846호 및 제2852호에 해당하는 유기물과 탄화물(제2849호)을 분류하며, 탄소화합물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 만을 분류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시안화수소·뇌산·이소시안산·티오시안산 및 기타 단일의 시아노겐산 또는 시아노겐착산(제2811호) 나.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제2812호) 다. 이황화탄소(제2813호) 라. 무기염기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라이네크산염) 및 기타 시안산착염(제2842호) 마. 요소로 고체화한 과산화수소(제2847호)와 산화황화탄소·티오카보닐할로겐화물·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과 시안아미드 및 그 금속유도체(제2853호)(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칼슘시안아미드를 제외한다)(제31류) 3. 제6부의 주 제1호의 것은 해당 호에 따르고,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염화나트륨·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제5부의 기타 생산품 나. 유기-무기화합물(주 제2호의 것을 제외한다) 다. 제31류의 주 제2호 내지 제5호의 물품 라. 제3206호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 및 제3207호의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 입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것에 한한다) 마. 인조흑연(제3801호), 제3813호의 소화기용의 장전물 또는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24호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및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로서 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제3824호의 배양단결정(광학용품을 제외한다) 바.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의 것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 및 이들 물품의 더스트와 분(제7102호 내지 제7105호)과 제71류의 귀금속 또는 귀금속의 합금 사. 제15부의 금속(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금속합금 또는 금속서메트(소결한 금속카바이드를 포함하되, 금속을 혼합하여 소결한 금속카바이드에 한한다) 아. 광학용품[예 :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제9001호)] 4. 제2절의 비(非)금속산과 제4절의 금속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한 착산은 제2811호에 분류한다. 5. 제2826호 내지 제2842호는 금속의 염 또는 암모늄염 또는 페록시염에 한하여 적용한다. 겹염 또는 착염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42호에 분류한다. 6. 제2844호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테크네튬(원자번호43)·프로메튬(원자번호61)·폴로늄(원자번호84) 및 원자번호가 84보다 큰 모든 원소 나. 천연 또는 인조의 방사성 동위원소[제14부와 제15부의 귀금속 또는 비(卑)금속의 것을 포함하며,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합금·분산물(서메트를 포함한다)·도자제품 및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동위원소 또는 그들의 무기-유기화합물로서 그램당 비방사능이 74베크렐(0.002마이크로퀴리)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마. 원자로에서 사용(조사)된 연료 요소(카트리지) 바. 방사성 잔재물(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주 제6호와 제2844호 및 제2845호에 있어서의 "동위원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단일의 핵종(천연에서 단일동위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제외한다) - 어느 한 원소의 동위원소들과 해당원소의 혼합물로서 해당 동위원소의 하나 또는 몇 개를 농축한 것(천연의 동위원소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변성한 것을 말한다) 7. 제2848호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화동(인동)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 화학원소(예:규소 및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실린더상의 것 또는 봉상의 것은 이 류에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웨이퍼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에 분류한다. 총설 :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에 국한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 공유 또는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격자에 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 단위격자에 해당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의 원소들은 원자 각각의 결합가와 결합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특유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원소 각각의 비율은 화합물마다 일정하고 고유하므로 이를 스토이치오메트릭이라고 한다. 결정 격자 속의 갭 또는 삽입물로 인하여 스토이치오메트릭비율에 사소한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들 화화물은 준-스토이치오메트릭이라 불리우며 편차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지지 않은 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로 볼 수 있다. (A)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 (류주 1)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서 불순물을 함유하거나 물에 용해되어 있는 것은 제28류에 분류된다. 불순물이라는 용어는 단일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 포함)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의 원료에 기포함되어있는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포함)중에 사용된 시약 (d) 부산물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1(a)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당해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불순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원소와 화합물이 물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경우에는 물품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그렇게 한 경우에 한하여 제28류로 분류한다.(이때, 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따라서, 벤젠에 용해된 산화염화탄소, 암모니아 알콜용액과 수산화알루미늄 콜로이드 용액은 제28류로 분류하지 않고 제3824호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콜로이드 분산물은 보다 협의의 호에 분류되지 않는 한 제3824호로 분류한다. 위에서 규정한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에 보존 또는 수송의 필요상 안정제를 첨가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예 : 붕산을 안전제로서 과산화수소에 첨가한 것은 제2847호에 분류하나, 과산화나트륨에 촉매를 혼합한 것(과산화수소의 생산을 위해)은 제28류에서 제외되어 제38.24호에 분류된다. 또한 본래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키 위하여 특정 화학약품을 가한 물품은 안정제로 간주되지만, 첨가한 양이 목적을 초과치 않고 첨가한 것이 성질을 변화치 않으며 특정 용도에 적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때에 한한다. 상기와 같은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고결방지제도 이 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도 있다. 반면 방수제를 첨가한 물품은 방수제가 그 물품의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이 류에서 제외된다. 첨가물이 이들 물품을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한, 이류의 물품은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a) 방진제를 첨가한 물품(예 : 취급중 방진을 위하여 특정 유독화학품에 광유를 첨가한 것) (b) 위험 또는 유독화학품(예 : 제2842호의 비산연)에 식별을 용이하게 하거나 안전을 위하여 물품 취급상의 표시 또는 경고로서 착색제를 첨가한 것. 그러나, 다른 이유로 착색제를 첨가한 것[예 : 습도지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리카겔에 코발트 염을 첨가한 것(제3824호)]은 제외된다. (B) 제28류와 제29류의 화합물의 구별 (류주 2) 제28류에 해당하는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과 그들이 해당하는 호는 다음과 같다. 제2811호 - 탄소의 산화물, 시안화수소·육시아노철(Ⅱ)산과 육시아노철(Ⅲ)산 및 이소시안산·뇌산·티오시안산·시아노 몰리브덴산과 기타 단일 또는 착시아노겐산 제2812호 -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 제2813호 - 이황화탄소 제2831호 - 유기안정제를 가한 아디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제2836호 -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 탄산염 제2837호 -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과 시안착염(육시아노철(Ⅱ)산염·육시아노철(Ⅲ)산염·니트로실펜타시아노철(Ⅱ)산염·니트로실펜타시아노철(Ⅲ) 산염·시아노망간산염·시아노카드뮴산염·시아노크롬산염·시아노코발트산염·시아노니콜산염·시아노동(Ⅱ)산염 등) 제2842호 - 무기염기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 디아미노 크롬산염(라이네크산염)과 기타의 시안산 착염과 또는 시안산복염 제2843호 내지 제2846호 - 무기와 유기화합물 (ⅰ)귀금속 (ⅱ)방사성 원소 (ⅲ)동위원소 (ⅳ)희토류금속·이트륨 또는 스칸듐 제2847호 - 고체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안정제를 가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2849호 - 탄화물[이성분탄화물(붕화탄화물·탄화질화물 등)](탄화수소 제외) 제2852호 - 무기 또는 유기의 수은화합물(아말감을 제외한다) 제2853호 - 산화황화탄소 티오카르보닐 할로겐화물·시아노겐과 시아노겐의 할로겐화물·시안아미드와 시안아미드의 금속유도체(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칼슘 시안아미드는 제외-제31류 참조) 모든 기타 탄소화합물은 제28류에서 제외된다. (C)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이 아니더라도 제28류에 분류되는 물품 제28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에 한한다는 규정에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다음 물품들은 예외사항에 속한다. 제2802호 - 콜로이드황 제2803호 - 카본블랙 제2807호 - 발연황산 제2808호 - 황질산 제2809호 - 폴리인산 제2813호 - 삼황화인 제2818호 - 인조커런덤 제2821호 -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하여 화합철분이 전중량의 70%이상의 어드컬러 제2822호 - 상관습상 산화코발트 제2824호 - 연단과 오렌지연 제2828호 - 상관습상 하이포아염소산 칼슘 제2830호 - 폴리황화물 제2831호 - 유기물질로서 안정화한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제2835호 - 폴리 인산염 제2836호 - 상관습상의 탄산 암모늄(카르밤산 암모늄을 함유한 것) 제2839호 - 상관습상의 알칼리 금속의 규산염 제2842호 -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제2843호 - 귀금속의 콜로이드·귀금속의 아말감·귀금속의 무기 또는 유기화합물 제2844호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이들을 함유하는 화합물(유기 또는 무기)과 혼합물 제2845호 - 기타 동위원소와 그들의 화합물(무기 또는 유기) 제2846호 - 희토류 금속·이트륨·스칸듐 또는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화합물 제2848호 - 인화물 제2849호 - 탄화물 제2850호 - 수소화물, 질화물, 아지화물, 규화물과 붕화물 제2853호 - 액체공기와 압축공기·아말감(귀금속의 아말감을 제외한다.) (D)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무기화합물로서 제28류에서 제외되는 것. (류주3 및 8)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무기 화합물로서 화학적으로 순수하더라도 어떤 것은 제28류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예 : (1) 제25류의 특정 물품(예 : 염화나트륨 또는 산화마그네슘) (2) 제31류의 특정 무기염 [예 : 질산나트륨·질산암모늄·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황산암모늄·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오르토인산 이수소암모늄과 오르토 수소이암모늄(인산-암모늄 또는 인산이암모늄) 및 염화칼륨(특정경우에 있어서 제3823호 또는 900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 제3801호의 인조 흑연 (4) 제71류에 해당하는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한 것)과 이들의 더스트와 분 (5) 제14부 또는 제15부에 해당되는 귀금속과 비금속(이들 금속들의 합금을 포함한다) 특정의 기타 단일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로서 제28류에 분류되는 것이 특정 형상으로 한 것 또는 화학조성이 변화되지 않고 특정처리를 한 것도 이 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예 : (a) 일정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형상 또는 포장된 것으로서 치료용 또는 예방용에 적합한 물품(제3004호) (b) 발광성 물질로 처리되어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물품(텅스텐산칼슘)(제3206호) (c) 조제향료 또는 화장품 또는 화장실 용품류로 사용되는 소매용 포장으로 된 물품(예 : 명반)(제3303호 내지 제3307호) (d) 접착제로서 사용되는 물품(예 : 물에 용해한 규산나트륨)으로서 정미 1㎏이하의 중량으로 소매용 포장한 것(제3706호) (e) 사진용의 물품(예 : 티오황산나트륨) ; 일정량으로 한 것 또는 사진용에 사용토록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제3707호) (f) 제3808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포장된 살충제 등(예 : 사붕산나트륨) (g) 소화기용의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예 : 황산)(제3813호). (h) 원소(예 : 실리콘·셀렌)를 전자공업용으로 도프 처리하여 디스크상·웨이퍼상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한 것(제3818호) (ij)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제3824호) (k) 광학용으로 사용되는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예 : 플루오르화리튬·플루오르화칼슘·브롬화칼륨·브롬요드화칼륨(제9001호)또는 1개의 중량 2.5g이상의 배양단 결정의 할로겐화물(제3824호) (E) 제28류의 2이상의 호에 동시에 분류되는 물품의 분류 제6부의 주1은 동시에 분류되는 물품의 문제점을 취급한다. (a)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와 제28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와 제28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제2844호 또는 제2845호는 제외) 비금속산(제2절에 해당)과 금속산(제4절에 해당)으로 구성된 화학적으로 단일인 착산은 제2811호에 분류된다(제28류의 주4와 제2811호 해설 참조). 겹염 및 착엽은 문맥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42호에 분류된다(제28류의 주5와 제2842호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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