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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7류 당류·설탕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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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류의 주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제외한다)와 기타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기타의 의료용품

소호주 :

1. 소호 제1701.11 및 제1701.12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자당,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과 같은 당류가 분류될 뿐 아니라 당 시럽, 인조 꿀, 캐러멜, 설탕의 정제 또는 추출의 결과로 얻어지는 당밀, 설탕과자가 분류된다.
이류의 고체설탕과 당밀에는 향미와 착색제가 첨가된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코코아 또는 초코렛(백색 초코렛 제외)을 함유(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한 설탕과자와 감미를 가한 코코아분(제1806호)

(b) 제19류, 제20류, 제21류와 제22류의 감미를 가한 조제 식료품

(c) 감미를 가한 사료(제2309호)

(d)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와 그의 수용액(제2940호)

(e) 설탕을 함유한 의약품(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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